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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1) 승진으로 인한 1호봉 감한 호봉 관련 인정여부

 

본 기관에서는  몇년전에 규정으로 승진할 경우 1호봉을 감한다. 는 규정이 있어서  승진시

1호봉이 감해졌습니다.  그후에  그 규정은 삭제 되었습니다.  규정이 바꿔도 감한 그대로 호봉 산정됨.

(인건비 기준  자체 기준 사용)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급할려고 합니다.   그럴 우 타기관의 경우  감한 호봉을  인정해서 호봉 책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201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리안내에도  승급 시 호봉 가감없이 책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 

내년에  감한 호봉을 인정해 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

 

질문 2) 계약직 직원의 경력 인정 여부

 

올해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이 공채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본 기관 운영규정에는 계약직에 대해 경력인정이 않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지난 1년에 대한 경력을 인정해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

 

 
  • 협회 2013.10.21 17:03
    1. 직책 및 직급별 승진의 경우 호봉 적용은 실호봉을 가감없이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므로 감했던 1호봉을 총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사회복지관 근무경력은 정규직 여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유무 등과 관계없이 100% 인정되므로, 계약직 경력 또한 100%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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