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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10:04

후원물품에 대하여

조회 수 1808 댓글 1
후원물품의 수입, 사용내역을  입력하고 정리하고 시군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때  지역사회보호사업 급식지원서비스에  사업비를 책정 사용하다가 후원물품을 추가로 사용하기도합니다.    반찬지원서비스를 하면서 후원물품이 있으면 실질적인 지출액은 적기 때문에 반찬지원서비스의 실적 금액이 적게 됩니다.  지출기안을 받을 때는  직접 돈이 지출되는 것만 기안을 하면서 후원물품 사용이라고 적고 있거든요.    시군구에 보고할 때는 사용내역에 반찬서비스에 나간 것이 기록이 되지만 사업 실적안에서는 금액이 표시가 되지 않아서 평가 때 저희가 별로 사업을 안한 것 처럼 되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모른 것인가요?  항상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리 책자로 연구하고  이곳 저곳 사이트를 둘러 봤지만  너무 기본적인 것을 몰랐던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협회 2013.08.27 10:04
    후원물품 환가적용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이를 사업비 지출액에 반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관이 사용한 후원물품을 환가하여 예산실적에 포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는 타 기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귀관의 질의 내용으로는 후원물품 사용으로 인해 사업비 지출액이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실적 향상을 위해서는 후원물품으로 대체하는 것 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는 전액 지출하고 후원물품은 추가로 사용하여 실적으로 계상하신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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