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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경력인정 기준에 의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인에서 사회복지사(사회복지관리직 포함)로 근무한 경우 80% 인정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인에서 사회복지사(사회복지관리직 포함)로 근무한 경우 80% 인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