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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08.05 10:33

경력인정 문의입니다

조회 수 826 댓글 1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리직(과장)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담당업무는 법인 및 산하시설 운영 관리감독(시설 예.결산 검토, 지도점검, 위탁업무, 직원교육 등)입니다.

경력인정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3.08.05 10:3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경력인정 기준에 의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항에 의거 사회복지사를 채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인에서 사회복지사(사회복지관리직 포함)로 근무한 경우 80% 인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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