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사회적일자리창출 계약직으로(풀타임 근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년 2개월을 근무했습니다.
이후 편입을 통해 사회복지학을 다시 공부하여
현재는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정식으로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 호봉 산정에 있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년2개월 간 근무했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책자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경력은 100% 인정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질문해봅니다.
단, 자격증 미소지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1년 2개월)은 승진최소소요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