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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부금의 한도액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이 소득공제 관련 내용이라면, 복지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하므로 개인이 후원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 연간 총 소득금액의 30%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785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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