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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후원담당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이번에 후원관련해서 지정단체(복지관 포함)에서 개인이 후원을 할 시 연 한도액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한도액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후원관련해서 나와있는 법 관련 메뉴얼이나 책자 같은 것이 있을까요?
  • 협회 2013.04.19 17:30
    개인기부금의 한도액은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이 소득공제 관련 내용이라면, 복지관은 지정기부금단체에 속하므로 개인이 후원하는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개인 연간 총 소득금액의 30%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785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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