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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부터 법인 산하 시설에서 법인으로 부터 받는 전입금 중 후원금을 통해 받는 것은 시설회계

 

세입예산과목 중 전입금-전입금-법인전입금(후원금) 으로 편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 계정과목은 결산서에 재원을 자부담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후원금으로 해야하는 것인가요?

 

2. 만약 후원금이라면, 결산보고시 후원금 수입사용내역을 시설에 들어오는 후원금 수입사용내역 보고와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법인전입금(후원금)은 후원자명이 "법인명"이 되는건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3.03.21 17:43
    관(전입금)-항(전입금)-법인전입금(후원금)은 예산 과목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인전입금이므로 재원은 자부담으로 하고, 후원금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전입금(후원금)은 법인에서 산하시설에 지원하는 전출금의 재원이 다양한 수익원(임대사업, 출판사업, 주식배당금, 후원금 등) 중에서 후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에서 산하시설에 지원한 시설전출금(후원금) 총액과 산하시설의 법인전입금(후원금) 총액은 동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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