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이월금 수입처리 관련하여 추가 문의합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월금을 복지관이월금(이월사업비포함), 재가복지이월금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이월금-결연사업후원금만 적용)
예) 2012년 (자금원천 기준으로 수입처리) -> 2013년 이월금수입(통장상의 성격기준으로 수입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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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사업보조금통장 (이자포함) -> 통장기준으로 ①안. 1,000,500원(보조금)이 맞는건지
-1,000,000원(시군구비-보조금) ②안. 1,000,000원(보조금)
500원(이자-수익사업) 500원(수익사업)이 맞는건지
2012년 총 수입액 1,000,500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장상의 성격기준이라함은 결식사업보조금일때 통장 자체의 성격이 보조금 통장이므로 ①안으로 처리함을 말함.
처리방법이 1안이 옳은지, 2안이 옳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