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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01.28 21:00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조회 수 2422 댓글 2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급여지급 기준에는 선임 사회복지사는 만 3년이 되면 "당연직"으로 보한다 라고 되어 있죠..

 

협회에서 선임으로 검색해보면 된다고 하여 찾아봤는데 당연직으로 해줘야한다고 답변을 해놨구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기관에서 만 3년이 한참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임사회복지사 기준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사 기준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저 말고도 선임 사회복지사의 당연직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느 글에 보니 지자체 혹은 기관의 지침을 따를수 있다고 본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기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기관이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급여 기준이 아닌 일반 사회복지사 급여로 지급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 지급시 인건비가 따로 나뉘어 들어오지 않으니 만 3년차 이상 선임급여로 받을 사회복지사들에게 일반사회복지사 급여 기준로 주고 그 차액을 사업비로 돌려 사용합니다. 연봉으로 하면 100만원~300만원정도 큰 차이가 납니다. 호봉이 오를수록 그 차이는 더 커지겠죠..

 

팀장 이나 대리, 주임 등 직책은 달지 않더라고 선임사회복지사 급여기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협회에서 답변하신대로 선임을 검색하여 찾아보았지만 저의 궁금증을 해결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자세한 답변부탁합니다 ^^
  • 협회 2013.01.28 21:00
    우리 협회는 중앙정부(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며 2007년~2008년 전국 실태조사와 연구 및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지급권고(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동 선임제도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앙협회와 지방협회, 사회복지관과 운영법인 모두의 지원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정부의 지침이 권고(안)이라는 실효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지침과 우리 협회에서 지침의 적용을 지속적으로 독려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복지관에서 예산의 문제로 적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적용을 회피하는 상황들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궁금합니다. 2013.01.28 21:00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을 하는 협회가 더 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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