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3장 호봉획정및승급에 보면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1,4,7,10월에 호봉승급을 하고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갈꺼 같습니다.
위에 호봉승급 기준을 따라야되는거 아닌가요?
종사자입장에선 입사월에 승급하는게 더 유리하니 기관에 요구를 해야되는건가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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