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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11:16

호봉승급 문의

조회 수 1832 댓글 2
201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3장 호봉획정및승급에 보면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 1,4,7,10월에 호봉승급을 하고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갈꺼 같습니다.

 

위에 호봉승급 기준을 따라야되는거 아닌가요?

 

종사자입장에선 입사월에 승급하는게 더 유리하니 기관에 요구를 해야되는건가요?

 
  • 복지사 2013.01.24 11:16
    저도 읽어보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네요..
  • 협회 2013.01.24 11:16
    보건복지부에서는 2012년부터 호봉승급을 매월 1일자로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 내 타부서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규정 등이 있을 경우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모자치단체에서는 1월, 4월, 7월, 10월에 호봉을 승급토록 하여 복지관들이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규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지관 자체 기준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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