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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전 보건복지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보고와 관련하여

" 마.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안 41조의 4, 안 제41조의6, 안 제41조의 7, 별표1~별표6)

2) 현재 법인과 시설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이내와 결산보고시(3월31일까지) 이중으로 제출, 공개해야 함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는 바, 후원금 보고 체계를 결산보고시로 일원화함.

제41조의6제1항 중 “후 15일 이내에”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종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결산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지 않아 후원금보고가 일원화된건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인지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시청에서는 1월 중 후원금 보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3.01.23 15:35
    개정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3월 31일 이내 결산보고서 제출시에만 붙임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시청에서 개정된 규칙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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