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전 보건복지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보고와 관련하여
" 마.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안 41조의 4, 안 제41조의6, 안 제41조의 7, 별표1~별표6)
2) 현재 법인과 시설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이내와 결산보고시(3월31일까지) 이중으로 제출, 공개해야 함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는 바, 후원금 보고 체계를 결산보고시로 일원화함.
제41조의6제1항 중 “후 15일 이내에”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종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결산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지 않아 후원금보고가 일원화된건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인지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시청에서는 1월 중 후원금 보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시청에서 개정된 규칙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