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개정전 보건복지부의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보고와 관련하여

" 마. 후원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안 41조의 4, 안 제41조의6, 안 제41조의 7, 별표1~별표6)

2) 현재 법인과 시설은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이내와 결산보고시(3월31일까지) 이중으로 제출, 공개해야 함에 따라 혼선이 발생하는 바, 후원금 보고 체계를 결산보고시로 일원화함.

제41조의6제1항 중 “후 15일 이내에”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종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41조의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 ①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제19조 제20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후원금수입및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결산보고서에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삽입되지 않아 후원금보고가 일원화된건지 아니면 기존 그대로인지 애매모호하고, 그리고 시청에서는 1월 중 후원금 보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3.01.23 15:35
    개정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3월 31일 이내 결산보고서 제출시에만 붙임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시청에서 개정된 규칙을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7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71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88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23
2891 영양사 유사 경력 인정 관련 문의 입니다.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4.01.09 167
2890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67
2889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67
2888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수서종합사회복지관 2024.03.07 167
2887 의료직(간호사)채용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속초종합사회복지관 2020.11.11 169
2886 독서실 기부금영수증 가능여부 [1] 풍납종합사회복지관 2021.12.03 169
2885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70
2884 질문드립니다. [1] 사회복지사2 2018.03.21 171
2883 생활시설에서 이용시설로 전환한 사무원 급수관련 질문입니다.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11.09 171
2882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72
2881 계약직 직원 육아대체근로자로 채용시 공개채용 여부 [1]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9 173
2880 방역패스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오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1.04 176
2879 3년 지원사업에 대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사유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3.30 177
2878 밑반찬 기부 질의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2.01.25 179
2877 기관정보 변경 요청드립니다. [1]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2018.01.19 180
2876 기부금 영수증 처리 문의 [1] 동작종합사회복지관 2023.09.12 180
2875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80
2874 간호직종 소요연한 조회 [1] file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2020.03.16 181
2873 주유 관련 계약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1.07.12 182
2872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입니다. [1]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 2023.05.18 18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