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무회계규칙 제3장 회계에서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시설장이 수입원과 지출원으로 임면하게 되어있던데
수입원 지출원 담당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따로 임면 변경 내부기안을 해야될까요?
그리고 수입결의서 수입원란과 지출결의서 지출원란 각각 담당자 성명옆에 도장날인을 다 찍어야되나요?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수입원,지출원에 담당직원을 입력후 결의서를 출력시
따로 도장날인하는 (인) 이 없어서 별도로 도장날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