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협회 예산 공고한거 보고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관협회는 세입세출과목구분에 있어서 법인회계를 따르는지, 복지관 등 시설회계구분을 따르는지 궁금하구요?
재무회계규칙에 사용하는 용어를 따르지 않는데, 이건 규칙 자체를 위반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를들어, 급여라고 되어있는걸 봉급으로 표기한다든지. 과목구분에 있는 코드번호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는다든지(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보험부담금이 먼저 표기 되어있다든지), 기타후생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운영비 목도 재무회계규칙에 없는걸 사용한거(관리비, 사업평가비)라든지 등등
많은 기관들이 협회의 것을 참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무방한지 궁금하구요. 잘못사용한거라면 다음 이사회에서 수정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관련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법인이나 시설, 단체의 성격이나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예산과목은 수정, 추가, 삭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재무회계규칙에는 회원수입이 없지만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관이 납부하는 회비(가입비 포함)로 운영하므로 세입과목에 회원수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사무국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주식도 없으며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관>재산수입-<항>기본재산수입-<목>임대료수입,배당및이자수입,재산매각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입과목에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출과목은,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과목에 따라 ‘급여’라고 표기하였고, ‘관리비’는 사무국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관리사무소의 청구에 의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아파트 관리비와 동일한 성격)입니다. 사업평가비는 사무국의 상,하반기 사업평가를 위한 워크숍이나 사무국연수비인데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과목에 적합한 항목이 없어 추가한 것입니다. 회원수입의 30%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해당지회의 지회지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재무회계규칙 세출과목에는 없지만 우리 협회의 특성상 추가한 것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과목중 '사회보험부담금' 항목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 협회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을 하나의 목으로 편성하는 곳도 있고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를 각각 분리하여 목으로 편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수당도 수당의 종류별로 각각 목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예산과목은 기본적으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편성하되 법인, 시설, 단체의 운영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재무회계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준수, 집행 예산의 적절성 여부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과목편성의 순서나 일부 과목명은 제안해 주신대로 차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