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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088 댓글 3
복지관협회 예산 공고한거 보고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관협회는 세입세출과목구분에 있어서 법인회계를 따르는지, 복지관 등 시설회계구분을 따르는지 궁금하구요?

 

재무회계규칙에 사용하는 용어를 따르지 않는데, 이건 규칙 자체를 위반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를들어, 급여라고 되어있는걸 봉급으로 표기한다든지. 과목구분에 있는 코드번호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는다든지(예,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사회보험부담금이 먼저 표기 되어있다든지), 기타후생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복리후생경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든지,

 

그리고, 운영비 목도 재무회계규칙에 없는걸 사용한거(관리비, 사업평가비)라든지 등등

 

많은 기관들이 협회의 것을 참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무방한지 궁금하구요. 잘못사용한거라면 다음 이사회에서 수정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관련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3.01.05 10:42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에 따라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되 법인이나 시설, 단체의 성격이나 수행하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예산과목은 수정, 추가, 삭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과목을 살펴보면, 재무회계규칙에는 회원수입이 없지만 우리 협회는 사회복지관이 납부하는 회비(가입비 포함)로 운영하므로 세입과목에 회원수입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사무국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인데 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주식도 없으며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므로 <관>재산수입-<항>기본재산수입-<목>임대료수입,배당및이자수입,재산매각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세입과목에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출과목은,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과목에 따라 ‘급여’라고 표기하였고, ‘관리비’는 사무국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관리사무소의 청구에 의해 매월 납부하는 관리비(아파트 관리비와 동일한 성격)입니다. 사업평가비는 사무국의 상,하반기 사업평가를 위한 워크숍이나 사무국연수비인데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과목에 적합한 항목이 없어 추가한 것입니다. 회원수입의 30%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해당지회의 지회지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재무회계규칙 세출과목에는 없지만 우리 협회의 특성상 추가한 것입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과목중 '사회보험부담금' 항목을 예를 들어보면, 우리 협회와 같이 4대 사회보험을 하나의 목으로 편성하는 곳도 있고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산재보험료’를 각각 분리하여 목으로 편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수당도 수당의 종류별로 각각 목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예산과목은 기본적으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편성하되 법인, 시설, 단체의 운영이나 사업 특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재무회계규칙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준수, 집행 예산의 적절성 여부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외 과목편성의 순서나 일부 과목명은 제안해 주신대로 차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사 2013.01.05 10:42
    제가 보기에는 좀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수립 및 절차의준수, 적절성 등은 당연한 거구요, 정해져있는 규칙을 따르는게 먼저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과목에 급여라고 안되어 있고, 봉급이라고 되어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협회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는 협회 소속 기관들이 많은 정보를 얻는 곳입니다. 그리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협회 2013.01.05 10:42
    답변에 일부 혼란과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과목 구분에는 ‘급여’인데 예산서에 ‘봉급’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협회 사무국에서는 2012년부터 ‘급여’를 ‘봉급’으로 표기하였는데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회계규칙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르면 ‘급여’를 법인 임ㆍ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ㆍ정근수당 포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급여’라 하면 ‘보수’와 같은 개념으로서 직원에게 근로의 댓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개념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제2조에 따르면 ①“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③“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급여’ 보다는 ‘봉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봉급지급 기준표에 따라 ‘봉급’으로 변경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재무회계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후 이사회와 총회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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