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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800 댓글 1
혹시 해서 문의합니다.

복지관에서 회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2012.11.1~부터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연히 공무원 보수규정을 찾아보니

민간업체 경력도 2012.7.1일자로 인정된다고 하던데.

구청에서 급여 지급받는 저희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10년넘게 일반기업에서 회계 직원으로 일했는데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협회 2013.01.01 20:07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별 경력 인정 기준은 상이하나 일반 민간업체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별도의 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 보수규정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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