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서 집행하면 안된다는 제한규정은 없으므로 1번으로 집행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없겠지만, 제시해 주신 3가지 중에서 선택한다면 3번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사업비로 집행할 경우 대외적으로 기관의 사업비 비율이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법에 의거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하고 운영위원을 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상황에서 운영위원회가 지역사회조직사업으로서 네트워크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소 의문스럽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