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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8월 재무회계규칙 계정에

관)예비비 항)예비비 목)반환금 이란 목이 생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반환할때 이 항목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항이 예비비라서요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목)예비비만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예금이자 반납이 발생시 예비비/예비비/반환금 목 계정을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잡지출에서 반납해야 할까요?

설명에는 정부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설명이 되어있어서요.
  • 협회 2012.11.21 14:18
    당해년도 수입된 보조금 반환은 지출이 아니므로 수입에서 직접 반환(-) 하고, 전년도 보조금이라면 반환금 계정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반환금은 지원금 자체에 대한 미집행액일 것이므로 이자수입은 잡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환금 계정을‘보조금반환금’,‘기타반환금’으로 세분화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추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정리되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 시 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고지서(청구서)에 의해 반납하므로 지출의 용처가 명확하고, 지출목이‘예비비’가 아니므로 예비비사용조서를 굳이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공무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고, 예비비 사용조서 작성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우선 예비비사용조서를 작성해 놓고 지속적인 작성 필요성 여부에 대해 향후 지도점검이나 감사시 협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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