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8월 재무회계규칙 계정에

관)예비비 항)예비비 목)반환금 이란 목이 생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을 반환할때 이 항목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관,항이 예비비라서요 예비비 사용조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목)예비비만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원금의 예금이자 반납이 발생시 예비비/예비비/반환금 목 계정을 사용해도 될까요?

아니면 잡지출에서 반납해야 할까요?

설명에는 정부보조금 반환금이라고 설명이 되어있어서요.
  • 협회 2012.11.21 14:18
    당해년도 수입된 보조금 반환은 지출이 아니므로 수입에서 직접 반환(-) 하고, 전년도 보조금이라면 반환금 계정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반환금은 지원금 자체에 대한 미집행액일 것이므로 이자수입은 잡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환금 계정을‘보조금반환금’,‘기타반환금’으로 세분화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추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정리되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 시 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고지서(청구서)에 의해 반납하므로 지출의 용처가 명확하고, 지출목이‘예비비’가 아니므로 예비비사용조서를 굳이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공무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고, 예비비 사용조서 작성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우선 예비비사용조서를 작성해 놓고 지속적인 작성 필요성 여부에 대해 향후 지도점검이나 감사시 협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867 퇴직연금 사용자반환금 처리방법 문의 [3] 회계담당 2012.08.22 2649
2866 [요청]복지관 소개란에 내용 수정 감만복지관 2001.03.16 2640
2865 알려주세요.급여측정에 대해... 윤귀선 2001.03.21 2612
2864 사회복지관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1] 보문종합사회복지관 2019.02.25 2594
2863 장교 복무자 군 경력 인정범위 및 계산 [1] 관리자 2016.03.19 2589
2862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2.27 2541
» 보조금 반환금 목 사용시 예비비사용조서 작성 문의 [1] 남정민 2012.11.21 2531
2860 퇴직적립금 적립 시 가족수당의 포함 여부 [1] 두송종합사회복지관 2018.01.29 2523
2859 병가중 명절휴가비 지급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19.01.27 2517
2858 보조금 반납 시 원단위 처리방법 문의 [1] 회계담당자 2017.01.11 2509
2857 시설회계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에대해 [1] 선동현 2014.08.09 2507
2856 휴직기간중 호봉승급 [1] 총무 2015.09.15 2492
2855 퇴직적립금 계산 [1]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2018.09.05 2455
2854 [번호 3,4] 정정했습니다. 이대희 2001.03.20 2438
2853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윤귀선 2001.03.24 2436
2852 직책보조비 성격 [1] 복지관 2012.10.31 2435
2851 가족수당 질의입니다. [1] 조이정 2015.09.01 2433
2850 선임사회복지사 문의 [2] 궁금합니다 2013.01.28 2422
2849 위탁시설 법인전입금 문의 입니다. [1] 에바다 2014.12.26 2411
2848 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기능의 강화에 대해 [1] 홍수연 2011.07.04 24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