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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 수입된 보조금 반환은 지출이 아니므로 수입에서 직접 반환(-) 하고, 전년도 보조금이라면 반환금 계정으로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반환금은 지원금 자체에 대한 미집행액일 것이므로 이자수입은 잡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환금 계정을‘보조금반환금’,‘기타반환금’으로 세분화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추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정리되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 시 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고지서(청구서)에 의해 반납하므로 지출의 용처가 명확하고, 지출목이‘예비비’가 아니므로 예비비사용조서를 굳이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공무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고, 예비비 사용조서 작성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우선 예비비사용조서를 작성해 놓고 지속적인 작성 필요성 여부에 대해 향후 지도점검이나 감사시 협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반환금은 지원금 자체에 대한 미집행액일 것이므로 이자수입은 잡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환금 계정을‘보조금반환금’,‘기타반환금’으로 세분화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된 재무회계규칙의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들은 추후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정리되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조금 반납 시 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환을 요구하는 고지서(청구서)에 의해 반납하므로 지출의 용처가 명확하고, 지출목이‘예비비’가 아니므로 예비비사용조서를 굳이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자체나 공무원에 따라 해석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고, 예비비 사용조서 작성 자체는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우선 예비비사용조서를 작성해 놓고 지속적인 작성 필요성 여부에 대해 향후 지도점검이나 감사시 협의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