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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3대사업에 따른 사업구분을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전 제주도 교육에서도 아직 사례관리기능에 대해서는 사업명이 모호해서 조정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복지관에서는 11월안에 거의가 내년도 사업 및 예산을 진행하는데 좀 늦은것 같습니다.

2013년도 운영지침서도 12월 안에는 나오다고 하는데...제생각에는  10월말에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례관리기능에 있어서는 도무지 사업명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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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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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자 개발 및 관리

 

 
  • 협회 2012.11.06 17:48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사업분야, 단위사업명, 사업내용’으로 지정되었던 것이 ‘기능, 사업분야, 사업 및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법령에서 지정한 사항이므로, 해당 내용이 차후 조정되거나 변경되는 일은 법개정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절차이며, 현재 공지된 안이 확정된 안입니다(법령 세부내용: 우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875번 첨부파일 참고).

    또한, 12월에 '201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안내'가 나온다 하더라도 사업분야별 세부사업명을 지정하지 않고 세부단위사업군으로 분류하여 제시함으로써 과거처럼 일률적으로 사업을 제시해주는 형태를 지양하고, 나열된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 기관의 특성에 맞게 최대한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관리기능은 특성상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세부사업을 지정하기 어려운 분야이며, 지난 교육 시 발표내용은 ‘사업 및 내용’ 이나 ‘세부사업명’을 조정한다는 의미가 아닌,
    현재 확정된 ‘사업 및 내용’에 따른 세부단위사업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또한,' 201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안내' 는 현재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 확정되지 않은 안을 현 시점에서 공개하고 안내하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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