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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877 댓글 1
Atachment
첨부 '1'
직원의 호봉과 관련하여 경력인정부분을 문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법인 경력은 100%로 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및 헤리티지 너싱홈의 경력 부분을 문의 드립니다.

2. 지침서에는 경력별 1년이상 근무를 1호봉으로 인정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경력별 6개월 미만일 경우 합산해서 1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2.10.25 13:33
    1.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80% 인정됩니다(2012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2페이지 2.유사경력-가-③번 참조)

    (사)청소년아이프랜드가 사회복지법인인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유사단체인지 여부를 우리 협회에서는 확인 불가하며,‘헤리티지 너싱홈’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ex.노인요양시설)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단체(기관)의 성격이나 사업내용 등을 확인하시어 경력 인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무한 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경력은 정규직 여부, 직종, 자격증 소지유무 등에 관계없이 100% 인정되며, 이는 호봉 산정시 반영됩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의 경력이라 하더라도 다음 호봉 산정시 전부 반영해야 합니다.

    ※ 첨부된 호봉산정방법에 대한 답변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협회자료실 312번‘201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p.35,3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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