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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038 댓글 1
현재 지역사회복지관에서 후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후원품과 관련하여 물품에 대한 환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소비자가격을 100% 적용을 해야 하는 것인지 소비자 가격에 몇 %를 반영하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금번에 문제지를 대량 후원 받았는데요

소비자가격으로 정산하면 일천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 경우 일천만원 전액 후원금 영수증 처리를 하는것이 옳은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12.10.24 15:16
    후원물품 환산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기관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질의게시판 998번 게시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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