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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15:25

계산서발행여부

조회 수 1271 댓글 1
학교측과 협약을 맺어 방과후교실의 일환으로 탁구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사를 본 복지관측에서 선발 및

관리하고 강사비를 본 복지관 계좌로 입금을 해주는데

계산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산서가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고..

복지관에서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건지..처음이라

어렵네요..
  • 협회 2012.10.23 15:25
    계산서는 영리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일반과세자(1년간 매출 4,8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이과세자(1년간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며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사회복지관은 비영리기관(법인)으로서 법적으로 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으며 발행하여서도 안됩니다.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한데, 세무서에 복지관의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으면 수익사업에 한해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의 사회교육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부동산 임대사업 등)에 해당하지 않고, 비록 비용을 받기는 하나 그 자체가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사업이므로 굳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한다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세금이 과세될 것이므로 세무,회계,행정적으로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측에 사회복지관은 법적으로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여 복지관 영수증으로 대체토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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