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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2.08.01 16:05

연차수당 지급기준

조회 수 5837 댓글 1
1. 퇴사한 직원 연차수당 지급

 

2010년 3월 1일 입사한 직원이 2012년 7월 23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작년연가 15일부분에 대한 연가보상만 해주면 되는건지 해서요.

연가는 하루도 쓰지 않았습니다.

노무사 몇군데 문의해본결과 올해는 8할이상 근무하지 않았기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연가지급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라고 하던데....

노동법에 의한 통상임금으로 하는건지 사회복지법에 의한 통상임금인지도 궁금합니다.

노무사는 기본급에 대한 부분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던데...

 

통상임금도 작년연가 부분이면 작년연봉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아니면 그만두기 직전의 급여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2.08.01 16:05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예: 입사일 기준, 1월 1일 일괄 기산)과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급여체계(수당의 종류, 지급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우리 협회 홈페이지 협회자료실 316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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