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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678 댓글 2
복지관에서 회계 담당하는데요...

cms나 지로를  이용할 때  후원금과 수수료 처리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10,000을 후원하신다고 하면 수수료가 제하고 들어오는데  후원금을 잡을 때는 10,000으로 잡고

수수료는 수용비및 수수료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데  상대 계정을  지정 또는 비지정후원금에서 빼는것이 맞는지요?   보조금에서 하는 것 아닌 것 같고요.

또  지로인 경우 한달 치를 뽑으면 지로입금통지서를 뽑을 수 있는데  그것으로 지로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처리가 가능한지요?  
  • 협회 2012.08.01 12:12
    1. CMS, 지로를 통한 이체시 전액이 입금된 후 동일한 날짜에 수수료가 즉시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애초부터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 임금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건 수입결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하니 회계적으로 볼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드시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 금액 전부를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고 해당 수수료는 지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상대계정은 지정후원금으로는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왜나햐면, A 후원자가 B 대상자에게 월 1만원씩 결연후원을 할 경우 1만원을 B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지정후원금계정을 상대계정으로 하면 B에게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B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결연후원금을 1만원 입금하면서 수입시 차감된 금액만큼 기관 자부담으로 보충해 줄수도 있는데 상대수입계정을 두 번 입력해야 합니다.

    상대계정은 미지정후원금수입으로 해도 되고, 동일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을 것이므로 사업수입에서 처리해도 될 것입니다(후원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를 후원금수입이 아닌 잡수입으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

    2. 지로입금통지서를 영수증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회계담당 2012.08.01 12:12
    회계부분 까지 답변을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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