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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근무한 사회복지기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정규직 여부, 직종, 자격증 소지유무에 관계없이 100% 인정되며, 이는 호봉 산정시 반영됩니다.
다만, 선임사회복지사의 최소소요연한은 사회복지직에 만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해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질의게시판 1055번 게시글 등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선임사회복지사의 최소소요연한은 사회복지직에 만3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한해 적용되며, 자세한 사항은 협회 질의게시판 1055번 게시글 등 유사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