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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지급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명령 또는 허락에 따른 근로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관장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는 고용보험이 있으며 관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