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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065 댓글 1
방금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전화 하여 문의를 드렸는데..
이곳에서는 질의한 내용 관련 상담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허나,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경력인정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 근거한 시설에서 근무를 할경우 100% 인정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지부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드비전 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지침상의 시설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허나, 분명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결연사례관리 업무를 담당을 하였는데,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의문입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1.10.04 13:25
    - 보건복지부 2011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요령안내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2.유사경력-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로서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므로 경력의 80%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위 경우는 귀하가 근무한 월드비전 지부에 대한 경력증명 주체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만약 월드비전 지부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과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법인 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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