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보관을 몇년동안하고 폐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회계문서, 대상자관련사업문서두가지로 구분하여 몇년간 보관해둔 뒤 폐기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또한 관련 근거 법령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만, 공공기관의‘사무관리규정’등을 준용하여 기관별로 별도의 문서관리규정에 따라 실행하고 있습니다.
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인사, 정관 등 기관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문서는 영구보존을 하고 있으며, 그 외 서류들은 중요도에 따라 각기 연한을 정하여 보존하고 있습니다.
※ 우리 협회에서는 문서관리규정 등의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관 운영매뉴얼을 제작하고 있으며, 올 해 연말 발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