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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09.10 14:54

질의

조회 수 759 댓글 1
안녕하세요..
교육청 장애아동 방과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교육청 지원반 2개반을 신청, 등록하여 예산에 차질없이 인건비, 사업비를 지출하였으나
올해 1개반만 신청, 등록이 되어 인건비 및 사업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수입, 전입금,  후원금으로 나머지 예산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팀의 지정후원금으로는 몇%까지 인건비를 지출할 수 있는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0.09.10 14:54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에만 사용가능한바, 위 질의사항에 따라 후원자가 해당사업의 지정후원금을 인건비로 지출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을 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본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더욱 명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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