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강사분의 강사비(월 10만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강사분의 개인적인 금융사정으로 인해
월 10만원의 강사비를 본인이 아닌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강사분이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는 서류(요청서 또는 동의서)를 서명하여 제출한다면
강사비를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강사분의 강사비(월 10만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강사분의 개인적인 금융사정으로 인해
월 10만원의 강사비를 본인이 아닌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강사분이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는 서류(요청서 또는 동의서)를 서명하여 제출한다면
강사비를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72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714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88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23 |
2791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신준애 | 2001.10.15 | 613 |
2790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개혁 복지관장 | 2001.10.16 | 667 |
2789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이대희 | 2001.10.16 | 759 |
2788 | 사회복지관 재정... | 이대희 | 2001.10.17 | 804 |
2787 | 종합사회복지관 설립및 운영 | 이대희 | 2001.10.18 | 953 |
2786 |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프로그램 | bluemj | 2001.10.18 | 625 |
2785 | 사회복지관 재정... | 복지인 | 2001.10.18 | 647 |
2784 | 답변은 다음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대희 | 2001.10.18 | 540 |
2783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궁금남 | 2001.10.22 | 570 |
2782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이대희 | 2001.10.24 | 739 |
2781 | 한가지 문의하고 싶은데요.. | 김희정 | 2001.10.24 | 784 |
2780 |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 이대희 | 2001.10.24 | 632 |
2779 | 서울시 사회복지관사업에 필수가 있나요? | 이대희 | 2001.10.25 | 678 |
2778 | 예산 항목에 대하여 | 문촌7사회복지관 | 2001.10.30 | 788 |
2777 | 건의사항입니다. | 마법사 | 2001.10.31 | 687 |
2776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신연주 | 2001.10.31 | 687 |
2775 | 우리 복지관에서는 | 마법사 | 2001.11.01 | 918 |
2774 | 사례관리기법 자료 열람요망 | 이순애 | 2001.11.01 | 694 |
2773 | 클라이언트에 대한 손실, 손해배상 | 이대희 | 2001.11.02 | 819 |
2772 | 정확한 개념을 알구 싶어요 | 사회복지사 | 2001.11.03 | 692 |
다만, 귀하의 질의사항으로 판단할 때 프로그램 강사가 사회복지관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현재 프로그램 강사의 강사비 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이 별도로 없으므로 가족 계좌 지급 가능 여부를 지자체와 상의하시거나 기관 내부적 판단 하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