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강사분의 강사비(월 10만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강사분의 개인적인 금융사정으로 인해
월 10만원의 강사비를 본인이 아닌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강사분이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는 서류(요청서 또는 동의서)를 서명하여 제출한다면
강사비를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Q&A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강사분의 강사비(월 10만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강사분의 개인적인 금융사정으로 인해
월 10만원의 강사비를 본인이 아닌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강사분이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는 서류(요청서 또는 동의서)를 서명하여 제출한다면
강사비를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사항으로 판단할 때 프로그램 강사가 사회복지관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현재 프로그램 강사의 강사비 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이 별도로 없으므로 가족 계좌 지급 가능 여부를 지자체와 상의하시거나 기관 내부적 판단 하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