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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 자원봉사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강사분의 강사비(월 10만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강사분의 개인적인 금융사정으로 인해
  월 10만원의 강사비를 본인이 아닌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강사분이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달라고 하는 서류(요청서 또는 동의서)를 서명하여 제출한다면

강사비를 가족의 계좌로 송금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0.08.23 14:25
    귀하께서 질의하신‘프로그램 강사’의 직원 여부 등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리 협회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질의사항으로 판단할 때 프로그램 강사가 사회복지관 직원이 아닌 개인 사업자의 경우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현재 프로그램 강사의 강사비 지급 기준에 대한 세부지침이 별도로 없으므로 가족 계좌 지급 가능 여부를 지자체와 상의하시거나 기관 내부적 판단 하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사 2010.08.23 14:25
    아니면 강사분의 가족이름이 들어가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될것 같은데요~~~사유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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