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208 댓글 3

직원의 호봉 승급에 관해서 문의가 잇어서 글을 올립니다.

입사일 : 2007년 1월 1일

호봉승급월 : 1월

휴직 : 2010년 1월 1일 - 6월 30일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휴직)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관 운영 책자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질문 :  이 직원의 현재 호봉은 , 위 근거에 따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 > 결론적으로, 이 직원의 7월 현재 호봉이 4호봉이 되고(2009년엔 3호봉이였음)
          호봉 승급월은 1월에서 7월로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0.07.23 17:58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p90~91에 게재된 ‘호봉의 재획정’과‘승급’관련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호봉을 재획정 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하며,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 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합니다.

    호봉승급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중에 있는 경우 승급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귀하의 질의내용의 경우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으로 호봉 재획정이 되는 2010년 1월 1일부터 휴직함에 따라 호봉 승급은 복직일인 2010년 7월 1일자로 승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담당자 2010.07.23 17:58
    그렇다면, 이 직원의 호봉 승급월은 기존의 승급월인 1월이 아닌 7월로 변경되어 2011년에도 7월에 승급되는건가요?
  • 협회 2010.07.23 17:58
    정직이나 무급휴직의 경우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만큼 근무경력에서 제외되므로 7월에 승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업무외 질병이나 개인적 사유 등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도 제외되며 따라서퇴직금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에도 해당 기간동안 제외하여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805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금곡복지관 2004.01.14 514
2804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이수진 2006.02.21 1284
2803 혹시..... 시리 2003.12.05 596
2802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8.01.04 554
2801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301
2800 호봉획정 [2]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22.03.03 417
2799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3
2798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600
2797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96 호봉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1151
2795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6 457
2794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6
2793 호봉에 관하여 윤예서 2004.06.21 1484
2792 호봉승급월 문의 [1] 성남종합사회복지관 2020.03.02 731
»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08
279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3
2789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6
2788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복지관 2016.07.26 495
2787 호봉승급 문의. [2] 운영지원팀 2014.06.12 1014
2786 호봉승급 문의 [1] 사회복지사 2012.02.02 110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