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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10 댓글 3

직원의 호봉 승급에 관해서 문의가 잇어서 글을 올립니다.

입사일 : 2007년 1월 1일

호봉승급월 : 1월

휴직 : 2010년 1월 1일 - 6월 30일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6개월 휴직)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관 운영 책자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질문 :  이 직원의 현재 호봉은 , 위 근거에 따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 > 결론적으로, 이 직원의 7월 현재 호봉이 4호봉이 되고(2009년엔 3호봉이였음)
          호봉 승급월은 1월에서 7월로 변경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0.07.23 17:58
    “2010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p90~91에 게재된 ‘호봉의 재획정’과‘승급’관련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드립니다.

    호봉을 재획정 하고자 하는 날 현재로 휴직․정직 중인 경우는 복직일에 재획정하며, 기타 다른 사유로 재획정 하는 경우는 재획정 사유가 발생할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합니다.

    호봉승급의 제한이 있는 경우는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중에 있는 경우 승급에 제한이 따르게 됩니다.

    이에 귀하의 질의내용의 경우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인 질병으로 호봉 재획정이 되는 2010년 1월 1일부터 휴직함에 따라 호봉 승급은 복직일인 2010년 7월 1일자로 승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담당자 2010.07.23 17:58
    그렇다면, 이 직원의 호봉 승급월은 기존의 승급월인 1월이 아닌 7월로 변경되어 2011년에도 7월에 승급되는건가요?
  • 협회 2010.07.23 17:58
    정직이나 무급휴직의 경우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해당 기간만큼 근무경력에서 제외되므로 7월에 승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업무외 질병이나 개인적 사유 등에 의한 무급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도 제외되며 따라서퇴직금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시에도 해당 기간동안 제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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