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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219 댓글 2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회계담당입니다.

'200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 3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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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용카드 사용 등 의무화"

[시설운영비 1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온라인 입금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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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아래 거래에 있어 정규증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침에 의하면 1만원 이상이면

          카드결재를 의무화해야된다는 해석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래 거래의 증빙수취가 신용카드 결재로 꼭 바꿔야 되는지요?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구매 거래 예시)

 1. 프랑카드를 제작비 대금결제는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증빙은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2. 복지관 차량세차비 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은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3. 복지식당 식품류를 1,000,000원을 온라인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 협회 2010.06.17 16:09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3절 지출 제29조 (지출의 방법) ①조항에 의해 지출은 통장에 의한 온라인송금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법적 증빙서류 이므로 회계증빙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발행한 회계업무매뉴얼에 의하면 지출방법은 (1)금융기관에 의한 지출, (2)신용카드에 의한 지출, (3) 현금에 의한 지출로 구별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철저한 증빙서류만 구비한다면 회계처리 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 이진 2010.06.17 16: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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