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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05.25 12:57

경력인정관련

조회 수 783 댓글 1
경력인정과 관련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사무원을 채용시 일반 기업체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는 복지시설에 관한 경력만 나왔있는데...
사무원의 업무가 일반기업체의 총무과 또는 경리과의 업무와 동일(유사) 하므로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건 아닌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100% 인정을 할 수 없으나, 5 ~ 8할 정도는 인정해야 하는건 아닌지?
  • 협회 2010.05.25 12:57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종사자 경력 인정에 따르면, ‘군경력’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정신보건전문요원, 특수학교교사, 영양사 등 해당 직종에 따라 8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기관에서 문의하신 사무원의 경우,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이외에는 일반 기업체 등의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 지역자활센터의 경우에는 기관업무의 특성상 자활사업 운영안내에 일반회사 근무경력, 자영업 종사경력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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