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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02.26 08:56

유급자원봉사자 문의

조회 수 3108 댓글 1
수고하십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중에 강사나 유급자원봉사자들의 활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실비가 지급되는 자원봉사자의 경우 4대 보험이나 세금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물론 소득이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고 합니다..
강사들의경우는 월 10만원을 받는 강사도 있고 많게는 8, 90만원 정도의 유급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바쁘시지만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0.02.26 08:56
    -4대보험과 세금(세금 중 갑근세, 주민세)은 타법령(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세법 등)에 의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관장은 비록 사용주 임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사회보험료와 세금을 납부하며(단, 관장은 고용보험은 가입 불가함), 특례에 의거 제한적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관(장)과 근로의 종속관계가 없는 자원봉사자가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더 이상 자원봉사자가 아닌 직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유급자원봉사자가 강의를 하여 25만원 이상의 강사료를 지급하였거나 회의비를 지급하였다면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예로 드신 바와 같이 월 80~90만원 받는 유급자원봉사자가 있다고 할 경우 과연 자원봉사자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의 과,소에 상관 없이 전 직원을 유급봉사자로 볼 수 있는 극단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통비와 식비 등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넘는 수준의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은 물론 기관의 자율이라고 할수도 있지만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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