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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944 댓글 1

제가 현재 조기 취업을 했는데, 사회복지관에서는 아직 자격증이 없어 일반직3호봉으로으로 취직해 사회복지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군대는 2년복무 후제대를 했고요, 자격증은 내년에 졸업후 나오게 되고 일반직이 아닌 사회복지사로 전환을 하기로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근무한 1년을 인정해 내년부터 4호봉적용이 가능한가요??

  • 협회 2009.03.12 20:34
    '2009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 안내' 책자 p.39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있어 경력의 인정 범위 중
    ㄱ.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어
    근무경력의 100%가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4호봉으로 획정이 되는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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