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개별 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과 기관장들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협회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권고사항으로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에 관한 최소한의 소요연한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시험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개별 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과 기관장들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협회에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권고사항으로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에 관한 최소한의 소요연한을 두고 있기는 합니다 시험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