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의 바자회 수익금이나 일반, 특별후원금을 법인의 후원금통장으로 입금해도 됩니까?
아니면 바자회는 안되고 후원금은 되나요?
후원금통장을 만들었는데 복지관에만 있어야 되면 년말에 이월이 불가능하고 법인의 통장이라면 이월이 가능하여 추경후 예산의 변동에 능동적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궁금증을 풀어 주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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