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의 보수지급과 관련된 사항(경력인정 사항 포함)은 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의거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