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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3.02.03 13:43

답변

조회 수 412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이전 규정에는 직종별 최저배치기준에 의거 사회복지관형의 경우 관장 1인,
과장 1인, 사회복지사 2인, 의료인력 1인, 기능교사 2인, 서무경리 1인,
노무기사 1인 등 최저 총 9인의 인력을 배치하게 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이 기준이 폐지된 바, 귀 복지관 운영예산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최현호'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다형(혹은 사형)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같은 다형의 복지관에서 조직원의 임명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면, 부장O명, 과장O명 , 팀장O명, 사회복지사 O명 등으로...

제가 찾아본 자료가 미흡하여 명확히 규정된 규칙등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관장1인, 부장1인, 과장1인, 팀장 3인, 사회복지사3인, 노무기사 1인, 특수교사1인, 서무경리 1인 으로 총 10인입니다.

염치 불구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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