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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1998년도까지 적용되었던 사회복지관직원보수지급요령에 의하면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1999년도부터 보수에 관한 규정을 법인에서 정하여 시행토록 변경된바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시에서 별도규정을 정함)
따라서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전 직장 법인에서 정한
규정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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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1일자로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복지관

으로 옮겨 근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작년 인천의 복지관에서 퇴사를 하면

서 11월말일로 퇴사를 하여 12월말에 받는 기말수당과

그다음해 1월말에 받는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였습니

다.

그 복지관에서는 수당이 나가기 전에 퇴사를 하였으니

니 없다고 하고, 현재 복지관에서는 근무를 한 만큼

의 기간에 대해서는 받는것이 맞다고 하더군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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