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은
1998년 7월 27일 개정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서
삭제되어 폐지된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의 수와 관련된 기준은 없으며,
각 기관의 상황(예산,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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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정원에 관하여 궁금함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는
⑤사회복지관의 조직은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정원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정원의 예시가 없네요.
예전에는
가형 17명
나형 14명
다형 9명
이라는 예시가 있는데
요즈음도 그것이 유효 한가요?
아니면 정원이라함은 법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는가요? 법인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몇명이나 채용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있는지요?
문의하신 사회복지관 직원의 직종별 최저 배치기준은
1998년 7월 27일 개정된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서
삭제되어 폐지된바 있습니다.
그럼으로 현재 사회복지관 직원의 수와 관련된 기준은 없으며,
각 기관의 상황(예산, 사업량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회복지사의 채용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복지사로 채용하여야 합니다.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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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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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정원에 관하여 궁금함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는
⑤사회복지관의 조직은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정원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정원의 예시가 없네요.
예전에는
가형 17명
나형 14명
다형 9명
이라는 예시가 있는데
요즈음도 그것이 유효 한가요?
아니면 정원이라함은 법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는가요? 법인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몇명이나 채용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