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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449 댓글 0
사회복지관 정원에 관하여 궁금함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는

⑤사회복지관의 조직은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정원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정원의 예시가 없네요.
예전에는
가형 17명
나형 14명
다형 9명
이라는 예시가 있는데

요즈음도 그것이 유효 한가요?
아니면 정원이라함은 법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는가요? 법인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몇명이나 채용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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