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정원에 관하여 궁금함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는
⑤사회복지관의 조직은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정원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정원의 예시가 없네요.
예전에는
가형 17명
나형 14명
다형 9명
이라는 예시가 있는데
요즈음도 그것이 유효 한가요?
아니면 정원이라함은 법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는가요? 법인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몇명이나 채용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있는지요?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에는
⑤사회복지관의 조직은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성·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 쳐 정원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정원의 예시가 없네요.
예전에는
가형 17명
나형 14명
다형 9명
이라는 예시가 있는데
요즈음도 그것이 유효 한가요?
아니면 정원이라함은 법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는가요? 법인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는 몇명이나 채용을 해야하는지 기준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