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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414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문의하신 사회복지관 관장님의 정년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작년에 55세 이상인 관장님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나이와 관계없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그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귀 복지관의 관장님도 67세라는 나이와 관계없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관장으로 재직할 수 있습니다.
단, 귀 복지관에서 근무하실 경우만 해당되며, 다른 복지관으로
옮기실 경우에는 65세 정년이 적용됨으로 취임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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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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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2002년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 17페이지의 시설종사자 정년제에 관한 내용중 - 2001년 12월 31일 이전 종사자는 10년간 유예기간 부여 - 는 무슨 뜻인가요?

저희 관장님은 현제 67세이며, 시설 설립시 부관장님겸 법인 이사로 근무하시다가 3년전에 관장님이 되셨느는데, 그렇다면 정년은 언제인지요???

부연설명과 함께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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