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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2002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의
적용시기는 2002년 1월 1일부터이며, 연월차 및 생리휴가 실시는
운영안내에 나와 있듯이 권장사항이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의 예는 가족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있으며,
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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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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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2002년 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안내의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의를 합니다.

(1) 그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요?
- 내용이 많은데 그중에 신설된 지침(13쪽-21쪽)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 드립니다.


(2) 안내서 17쪽의 "마.연월차... 홍보 및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되는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권장사항인지요?

그 적용시기는 언제부터인지요?

(3) 안내서 18쪽의 "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수당예산 등 확보 및 지급"의 세부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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