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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군포시의 경우 위탁복지관 3개(군포 매화, 주몽, 가야)를 모두 지자체에서 주공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등기이전 되어 있기에 알려드립니다.

건물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자체 담당부서와의 협조로 복지관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지내 뉴하우징(전 주공) 관리 사무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시설관리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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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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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저희 협회 전용선에 문제가 생겨 답변을 늦게 드리게되어서 죄송합니다.

현재 임대단지내 사회복지관의 소유권을 지자체로 이전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나 동 사항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귀 복지관에 대해 위탁계약을 체결한 주택공사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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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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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의 건물소유주는 대한주택공사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소유권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시설개보수 용도 변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한지 ?
전국적으로 주공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복지관의 건물소유주 현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자체에 서 건물소유권 이전을 문의해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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