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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02.06 23:05

후원금 지출%는 ???

조회 수 969 댓글 0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후원금의 사용용도는 총 후원금의 10%를 모금 홍보 및 사후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비지정 후원금은 기관 운영비로 사용하되 인건비 등 간접비 집행은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기타사회복지자료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공통업무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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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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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해 궁금합니다

후원금 지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1. 총 후원금의 몇% 까지 후원자 개발비등으로 사용 할 수 있는지요.

2. 지정후원, 지정결연외 후원금을 복지관에서 사용할 수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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