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전국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협회 회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회복지관 수익자부담과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수익자 부담이 153번 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사회복지관들이 해결하기 위한 과제 였고 지난해(2001)에는 그 것을 없애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2002년)부터는 20%의 수익자부담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또 국회를 통과해야 알수 있다고 하는 답변도 있던데요 국회 통과는 어떻게 결론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만약 수익자 부담(20%가)이 없어졌으면 그 없어진 만큼을 국고(국비)로 할 것인가 지방비로 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작년에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올해도 그냥 수익자부담 20%가 존재 한다면 우린 언제 까지 이런 논의를 반복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수익자 부담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걸림돌은 무엇인지?(예: 1. 관행 2. 공무원의 자세 3. 정부의 의지 없음 4. 사회복지관협회가 힘이 없음. 5. 전국사회복지관임직원 또는 관장님의 관심이 부족해서. 6. 지금이 더좋아서 7. 국회의원님들의 관심부족 등)궁금합니다.


4. 끝으로 만약 올해도 그냥 수익자부담해야 한다면 그 수익자부담금 내용에서는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순수전입금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프로그램수입(에어로빅, 컴퓨터교실, 피아노교실 등)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후원금은 된다는 말도 있던데 정확한 예산(목)을 세부적으로 가르쳐주세요!

질문이 복잡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위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보다 잘 아시리나 믿습니다.

지방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자꾸만 이런 조항들로 저희 복지관 운영을 힘들게 합니다.
부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나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주는 일들로 소진하기 보다 이런 문제로 소진할 것 같습니다. 도와 주세요!



<153번> 이전 답변글
안녕하세요. 홈페이지 운영자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관의 예산은 전년대비 5% 인상으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적자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과중되어 인상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복지관의 수익자부담 문제는 현재 법률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법률시행령상의
수익자부담 부분을 삭제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수익자부담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저희 협회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협회에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65 사회복지관설립건 지미영 2002.03.04 575
264 2002 복지관 운영안내의 적용시기에 대해.. 궁금이 2002.02.26 458
263 봉사센터의 적정한 재가 대상자 관리수는? 이대희 2002.03.04 553
262 복지관과 재가센터 언제나 회계통합관리가 가능할지요? 이대희 2002.02.09 582
261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이대희 2002.02.18 602
260 [re] 이대희 2002.02.07 463
259 군포시는 등기상 지자체로 이전하였습니다 황석중 2002.02.18 515
258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적용여부 빛고을 2002.02.07 468
257 복지관과 재가센터 언제나 회계통합관리가 가능할지요? 황석중 2002.02.18 493
256 봉사센터의 적정한 재가 대상자 관리수는? 황석중 2002.02.07 433
255 '나'형에서 '가'형으로 전환하는 방법 문영식 2002.02.18 835
254 후원금 지출%는 ??? 이대희 2002.02.06 969
253 후원금 지출%는 ??? 새내기 2002.02.07 752
252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이대희 2002.02.05 568
251 신규재가센타설치하고싶은데요 ss 2002.02.05 462
250 보조금 5%인상 맞습니까?????? 이대희 2002.01.23 459
249 수익자부담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대희 2002.01.24 767
248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대희 2002.01.22 668
247 위탁복지관 소유권은 ? 이대희 2002.01.24 478
246 종합사회복지관 지침서 이미숙 2002.01.18 51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